일반인이 EBS의 캐릭터 펭수 상표를 출원해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대한변리사회가 이 상표 출원을 도운 변리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본지 1월8일자 18면 참조
변리사회는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펭수 상표를 실제 사용자(EBS)가 아닌 제3자인 일반인이 출원하도록 대리한 변리사 A씨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변리사 관계자는 “이사회는 (A씨가) 변리사의 사명과 변리사회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변리사회 소속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1일부터 12월까지 최모씨 등 5명은 펭수에 대해 순차적으로 상표 출원을 했다. EBS는 같은 달 20일에 상표를 출원해 이들 보다 9일이나 늦었다.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갖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장 빨리 상표 출원을 한 최씨가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EBS는 펭수 명칭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거나 저작권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상에서는 EBS가 만든 펭수 상표에 대한 권리를 타인이 갖는 게 부당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특허청은 이미 널리 알려진 고유 상표를 보호해야한다는 취지의 예외조항이 비춰보면, EBS의 상표가 등록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현재 EBS와 일반인 가운데 어느 쪽의 상표출원이 등록될 지는 4월 가려진다.
변리사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변리사의 공공성과 직업 윤리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오세중 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는 국가 지식재산의 가치를 좌우하는 직무의 공공성이 높은 국가자격사”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이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