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10일 방위성 관계 간부회의를 열고 260명 규모의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을 명령했다. 해역에 파견키로 한 지난달 27일의 각의 결정을 이행하는 절차로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의 파견을 자위대에 명령했다.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의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다카나미호가 준비를 마치고 내달 2일 출항한다. 아프리카 동부 아덴만에서 해적대처 임무를 함께 수행할 P3C 초계기도 11일 임무지로 떠나 오는 20일부터 지부티를 거점으로 중동 해역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시작한다.
다카나미호는 방위성 설치법 제4조의 ‘조사·연구’ 임무에 근거해 내달 하순부터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동쪽의 아덴만 공해 등 3개 해역에서 일본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일본 방위성은 일본 선박이 공격받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파견부대의 임무 범위를 ‘조사·연구’에서 자위대법의 ‘해상경비행동’으로 전환해 제한된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위대가 무력 충돌에 개입하는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헌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일본 헌법(9조)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