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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 한숨 돌린 타다…남은 재판에 관심 집중

VCNC의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사진제공=VCNCVCNC의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사진제공=VCNC



일명 ‘타다금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되면서 당장 운행을 중단할 위기는 모면했다. 하지만 언제 다시 논의가 재개될지 미지수이고, 사법부의 심판도 남아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상정이 불발됐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타다 금지법을 처리키로 했지만 결국 상정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플랫폼운송·가맹·중개 등 세 가지 플랫폼 택시 사업 유형을 신설하고, 11~15인승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등 세 가지로만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타다가 영업 방식인 ‘렌터카 활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안이다.


만약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타다는 1년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뒤부터 현행 방식으로는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에서의 처리 불발로 한숨 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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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어렵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언제 법안 논의가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사법부의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타다를 운영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재용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기소했다.

지난달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의 영업 방식을 ‘불법 콜택시’라고 규정했으나 타다 측은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고 반박해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또 지난 8일 열린 2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타다’ 측에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청결도나 친절 외에 ‘타다’가 데이터 관련해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타다 결심 공판을 열고 이르면 2월 중 1심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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