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체불 임금 해소 대책에 나선다. 경남도 내 미해결된 체불액은 823억원(노동자 수 1만2,1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830억원→823억 원)했으나, 여전히 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도는 우선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창원·양산·진주·통영 등 4개 고용노동지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에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를 통해 임금과 기계장비 임대료 등 체불 사항을 접수하고, 신고내용에 대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창원=황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