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오늘 첫 사법판단... '대법 기밀유출' 유해용 1심 선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지난 2018년부터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첫 형사재판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지난해 3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10명의 전·현직 법관 가운데 한 명이다.


유 전 수석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재판 검토보고서 원본 등의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를 파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직 당시 담당하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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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청와대 등에 전달할 목적으로 소송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유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유 전 수석은 “언론 보도로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서 벼랑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극단적 선택으로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에도 휩싸였다”며 “공정한 재판의 근간을 흔드는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가 가장 심각하다”고 항변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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