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男 그루밍 브랜드 스웨거, 경쟁사 블랙몬스터 고소..."용기 불법복제 했다"

남성 그루밍 브랜드 스웨거는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주식회사 블랭크코퍼레이션(이하 블랙몬스터)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스웨거의 샤워젤 용기(왼쪽)와 블랙몬스터 샤워젤 용기/사진제공=스웨거스웨거의 샤워젤 용기(왼쪽)와 블랙몬스터 샤워젤 용기/사진제공=스웨거



추혜인 스웨거 대표는 “스웨거 샤워젤은 정면에서 볼 때 용기의 가로, 세로 비율이 약 1.6이며 용기 하단 끝부분 모서리가 45도 가량, 용기 상단 끝 부분 모서리가 뚜껑으로부터 20도 가량 깎인 형태”라면서 “경쟁사인 블랙몬스터가 지난해 여름 출시한 샤워젤 용기가 뚜껑 형태와 레터링을 완전히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블랙몬스터 대표와 실무진, 프린트몰드 용기업체 ‘팩킹샵’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제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품도 계속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용기를 공급하고 있는 팩킹샵은 금형을 파기하겠다는 의견에서 블랙몬스터와 함께 계속 제품을 만들겠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몬스터는 지난 2016년 스웨거의 헤어스프레이 용기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공식 게재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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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거는 블랙몬스터와 팩킹샵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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