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치원3법' 국회 1년만에 결국 통과

유치원 회계비리 형사 처벌 가능해져

유치원 급식도 '급식관리대상' 포함돼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 회계 비리를 형사 처벌하는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를 1년여 만에 통과했다.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른바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사학법 위반으로 보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유치원 회계비리가 적발돼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교육 당국이 정원 감축 등 행정적 처분만 내려왔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아이들에게 사용돼야 할 교비로 사립유치원 측이 명품백, 성인용품을 구매하는 등의 행태가 폭로돼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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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자격도 법제화된다. 앞으로는 과거에 유치원을 부실 운영해 폐쇄 명령을 받았던 자,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확정 판결받은 자 등은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다.

이어 개정 학교급식법 통과로 유치원도 학교 급식 관리 대상으로 포함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동일한 수준의 시설·위생 기준이 적용된다. 유치원 급식을 외부에 위탁하려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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