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5일 A(47)씨를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B(17)양과 채팅앱에서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났다. A씨는 자신이 경찰이라고 속이고 B양을 수갑을 채웠고, 수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한차례 성폭행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