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사권 조정 옳은지 의문"..양홍석 참여연대 소장 사임

"더 많은 경찰 통제안 마련해야"

진보진영 개혁 논의 영향 주목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연합뉴스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연합뉴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한데도 참여연대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든든한 정책적 원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보진영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15일 양 소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형사사법 절차, 법, 운동 등 미시적인 부분에서 참여연대와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통제 강화 수준이 제가 생각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도 (경찰에 대한) 제한이나 통제 방안은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다”며 “내 입장은 최초 법을 개정할 때 최대한 많은 장치를 도입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소장은 구체적인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개별적인 장치를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어쨌든 지금 당장 통제·견제장치를 도입한 뒤 앞으로 개별 입법을 통해 보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임 의사를 전달한 뒤 오랫동안 참여연대가 만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 소장은 참여연대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참여연대와 나의 입장은 98% 같고 다른 것은 2%로 아주 작은 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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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 그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 소장은 특히 “경찰 수사의 자율성·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범위·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양 소장은 그간 공익법센터에서의 활동을 언급하면서 “한쪽 날개를 스스로 꺾어버린 새는 더 날 수 없겠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갯짓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8년부터 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양 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 위헌 소송, 통신자료 관련 소송, 통신심의 관련 소송, 명예훼손죄 위헌 소송 등 표현의 자유 관련 형사소송을 비롯해 촛불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사건 등 10년 이상 참여연대에서 공익법 활동을 해왔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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