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 무혐의 처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의혹으로 고발된 이미선(사진) 헌법재판관 부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규정상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재판관 부부의 불법 주식거래 의혹은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재판관 부부가 재산 42억6,000만원 중 83%인 35억4,800만원 가량을 주식으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재판관이 2017년 OCI그룹 계열회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관련 재판을 맡을 당시 이들 주식을 이 재판관 부부가 매수해 시세차익을 대거 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1, 2대 주주로 있는 열병합발전회사인 군장에너지의 코스닥 상장 추진 소식을 미리 알고 이들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자유한국당이 이 재판관 부부를 고발해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논란이 됐던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조사를 진행했던 한국거래소도 지난해 8월 이 재판관 부부의 과거 주식거래를 불공정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보낸 바 있다.


한동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