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 등 경찰의 분권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가진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경찰권 비대화와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개방직 전문가인 국가수사 본부장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도록 하는 국가수사본부 체제를 도입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경찰권을 분산하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더욱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 청장은 “어떠한 형사사법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 권한은 반드시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 입법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국민 명령이다. 견제와 균형,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