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자금대출 규정을 위반해 바로 전세대출 회수 조치 대상자가 된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금지된다.
16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2·16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일 이후 공·사적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후 9억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2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20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즉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전세 만기 시 대출 연장은 제한된다.
또 2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사람이 매입이나 증여로 9억 초과 집 1주택자나 다주택 보유자가 될 경우 대출회수 대상이 된다. 다만 상속은 차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연 취득되는 점을 감안해 대출회수 대상에서 배제했다. 단, 이 경우에도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는 고가주택 보유자 혹은 다주택자인 경우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다가 부모님이 별세해 9억 초과 집을 상속 받거나 2주택자가 된 경우 전세대출 만기까지 이를 처분해야 전세대출이 연장된다는 의미다.
이 밖에 당국은 9억 이하 집을 보유한 사람이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2년 후 보유한 집이 9억을 넘으면 대출을 연장하지 않게 했다. 예컨대 노원구에 7억원짜리 집을 보유한 사람이 3월 전세대출을 받아 목동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전세 만기 시점인 2022년 3월 노원구 집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전세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예외가 인정된 것은 △직장이동 △자녀교육 △요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등 실수요 목적이다. 모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주택소재지와 다른 시군이어야 한다. 서울시, 광역시 내의 구(區)간 이동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자녀 교육을 위해 양천구에서 강남구로 이전하는 것은 불인정된다는 의미다. 또 고가주택과 전세집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9억 초과 집 보유자가 부산으로 발령이 날 경우 직장이동에 해당하므로 부산 집에 전세대출이 나온다. 단, 서울과 부산에 모두 세대원이 거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