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 노사관계 지뢰밭 된 '공공기관'...공무직 처우 개선 놓고 노사-노정 충돌 불보듯

[정규직화 후폭풍...‘비만증’ 걸린 공공기관]

민노총 대거 편입 투쟁 예고

정규직과 갈등 재연 우려도




올해 노사관계의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공공기관 문제는 각종 이슈의 지뢰밭이다. 그중에서도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문제로 노사 및 노정 간 충돌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제1노총’ 자리에 오른 민주노총이 산하 조합원으로 대거 편입된 공무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도 최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노사관계의 핵심으로 공공 부문 공무직의 처우개선 문제를 꼽은 바 있다. 또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문제를 비롯한 정규직 전환 이슈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다음달에는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인 ‘공무직’의 처우를 논의할 공공 부문 공무직위원회도 정식 출범하면서 노정 간 공방이 위원회 내외에서 격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공무직의 처우를 대폭 개선할 경우 정규직들이 “시험을 거쳐 들어온 기존 직원들에 비해 과도한 특혜이자 또 다른 불공정”이라고 반발하면서 노노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6일 정부와 노동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무직위원회는 다음달 출범을 목표로 준비작업 중인 가운데 양대 노총 등 노동계 대표와 정부의 추진준비단이 전날 처음으로 실무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인 만큼 자세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공무직위원회의 운영 방안, 논의해야 할 의제 등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임금 수준의 현실화 등 처우개선과 이를 위한 노정 교섭방안을 위원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와 정부의 논쟁은 공무직위원회 출범 이후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처우개선 수준을 정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탓이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조들은 지난해 7월 파업 당시 임금을 6급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맞추고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눈높이는 정규직 수준에 맞춰져 있는 셈이다. 이미 지난해 국가보훈처·서울시·원주시 등 곳곳에서 공무직들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과 농성을 벌였다.

관련기사



반면 정부의 재정지원 여력은 제한적이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인상률을 정하면 각 공공기관은 총액 범위 내에서 인력 계획 등을 짜야 하는데, 제도를 위반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성과급도 삭감된다. 결국 정부와 노동계 간 줄다리기가 치열해질수록 올해 투쟁의 강도도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노정 교섭을 위한 창구로 삼겠다는 의도다. 민주노총은 공무직위원회에서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발전협의회가 의견수렴의 차원이 아닌 노사정 협의기구가 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사용자’ 위치를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여전히 노정 교섭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무직 처우개선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 기존 정규직과의 노노갈등도 우려된다. 도공과 요금수납원 간 마찰 과정은 앞으로의 갈등을 축약해 보여주고 있다. 도공 측은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 중 하나로 기존 정규직의 반발을 꼽는다. 해고된 요금수납원 1,500명을 모두 직접고용하면 기존 정규직 등에 대한 임금 삭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공 정규직 노조는 실제로 경북 김천 본사에서 농성 중인 수납원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며 마찰을 빚었다.

‘공정성’ 시비가 재연될 공산도 크다. 이미 인천국제공항공사·서울교통공사·서울시 등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 기존 정규직 직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