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의 위기를 모면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4월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내용을 놓고 “해경이 잘못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보도하라”는 등을 발언해 방송편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의원이 보도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원심을 파기해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하며 언론에 대한 비판 행위로서의 간섭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원심이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987년 방송법 제정 후 방송편성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받는 첫 사례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