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셀프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사진) 전 금감원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법에 규정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위법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지출 경위와 액수를 종합해 볼 때 사회 상규에 어긋나 정치자금 부정 지출죄가 성립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재직하던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단체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좋은미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정치인 모임이다.
김 전 원장은 2018년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으나 셀프후원 의혹과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주 만에 사임했다. 검찰은 김 원장의 ‘셀프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보고, 지난해 1월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한 뒤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에 회부했다
김 전 원장은 구형 뒤 발언 기회를 얻어 “현역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된 정치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관위가 금지한 ‘유권자 매수 금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좋은미래를 통해 정쟁을 넘어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13일 오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