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뇌물 혐의 입증 안돼"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KT 딸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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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2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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