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한 방문을 반대하는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강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조 대표 측은 “검찰은 우리가 주최한 행사를 시위나 집회로 보지만, 우리는 기자회견으로 본다”며 “기자회견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 측은 공소사실에 나온 참가 인원(100여명)과 행위 양상 또한 과장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오전에 다시 재판을 열고 변호인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조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남한을 방문한 2018년 1월 22일 오전 서울역에서 이들의 방남 반대 행사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당원 및 지지자 70여명과 함께 현송월 단장 등이 강릉에서 점검을 마치고 서울역에 도착하는 오전 11시에 맞춰 서울역 남측 계단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의 평양올림픽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문재인 좌파정권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30여분간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언급하고 집회 시작 40여분 전 당 홈페이지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원 및 지지자들로 하여금 서울역 광장에 모이도록 했다.
검찰은 다수의 참석자가 반복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실질적으로 집회 요소를 갖췄다고 보고 조 대표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 및 한반도기, 인공기 등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회 질서를 위반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