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정종선(54)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취재진 눈을 피해 두번째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정 전 회장은 구속 심사를 받는 피의자들이 들어서는 통로가 아닌 다른 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정 전 회장의 부정청탁 및 금폼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정 전 회장이 과거 서울 언남고에서 선수들을 지도할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챙겼다는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금품 관련 주요 범죄 혐의는 후원회비 관리자 등 핵심 관련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해명자료에 비춰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나머지 범죄 관련 혐의는 피해자 진술 등 핵심 증거에 대한 반박 또는 해명 기회 부여 등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적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성혹력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 전 회장을 영구제명했다. 지난해 11월 대학체육회는 정 전 회장의 영구제명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