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A씨를 구속했다.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이 담당한 특정 기업에 대한 우호적 보고서를 배포하기 전에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미리 사 뒀다가 보고서 발표 후 주가가 오르자 매도한 ‘선행매매’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선행매매는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9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해 A씨를 비롯한 연구원 10여명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주식 거래 내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사경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됐다. 이후 지난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