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형사·공판부로 전환할 예정인 직접수사 부서 13곳 가운데 2곳에 전담 수사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검찰 직제개편안’에 검찰은 물론 법조계 곳곳에서 비판이 빗발치자 일보 후퇴한 것이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직제개편안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폐지대상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바꾸는 대신 기존 전담 수사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기존 개편안대로 형사부로 전환한다. 조세범죄 사건 중점 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기되 형사부 한 곳의 이름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다만 “직접수사 부서 자체를 되살리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가 이렇게 수정에 나선 것은 13개 직접수사 부서를 사실상 모두 폐지키로 한 기존 검찰 직제개편안을 두고 검찰은 물론 법조계 곳곳에서 반발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각 지방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A4용지 10장 분량의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현 문재인 정권 수사라인과 각 조직 특수성 유지를 고려해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취지였다.
여기에 이날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고참 법조인 130명까지 법무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권은 법치 유린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숨겨야 하는 진실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느냐”고 지적했다. 지난 8일 검사장 이상 인사에 대해서도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다음 정권에서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