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지하철노조 21일 운행거부 예고…설 연휴 교통대란 가능성 커져

서울교통공사 노조 기자회견./연합뉴스서울교통공사 노조 기자회견./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2분 늘린 기관사 근무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오는 첫차부터 전면적 업무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자칫 설 연휴에 교통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부터 불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기관사가 열차운전을 하지 않기도 했다”며 “출퇴근 대란은 물론 사고도 우려되므로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1일 새벽 4시부터 1~8호선 지하철 운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윤영범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공사가 승무원의 운전시간을 일방적으로 개악했다”며 “흔히 12분이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직원은 이 때문에 2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직원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 거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회견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12분은 수치일 뿐, 그로 인해 근무시간이 최소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 늘어난다고 한다”며 “이에 따른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의 증가는 결국 시민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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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황철우 사무처장은 “교섭은 어제까지 4차례 진행했고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아직 공사나 서울시의 답은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원상회복한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며 “다만 지금과 같은 근무시간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승무원 평균 일일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12분 늘리는 변경을 단행했다. 공사는 이 변경이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따른 것이고, 운전시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시간에는 변동이 없으며, 노조의 업무 거부는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근무시간 연장이 지난해 10월 있었던 임금단체협약 위반이고, 실질적으로는 운전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며, 대법원 판례상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직접 개입 대신 사태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현재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공사 자체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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