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삼정KPMG “코스피200 기업 중 34곳 내부신고제도 규정 미흡”

34개 중 26개사, 관리규정 개정도 안 이뤄져

"감사에 내부신고제도 감독 역할 부여해야"

코스피200 기업의 내부회계관리규정 내 내부신고제도 포함 현황./사진제공=삼정KPMG코스피200 기업의 내부회계관리규정 내 내부신고제도 포함 현황./사진제공=삼정KPMG



코스피200 기업 중 내부회계 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기업이 34곳에 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삼정KPMG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3호’에 따르면 코스피 200 기업 중 199개사(2019년 1월 신설 우리금융지주 제외)의 내부회계 관리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164개사가 내부회계 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했다.

반면 여전히 내부회계 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기업도 34개사에 달했다. 내부회계 관리규정을 미공시하거나 내부신고제도 부분을 생략한 기업은 3개사였다.


내부회계 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34개사 중 8개사는 신 외부감사법에 대응해 내부회계 관리규정을 개정했으나 내부신고제도 부분이 미흡했다. 나머지 26개사는 내부회계 관리규정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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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코스피200 기업 중 내부회계 관리규정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내부신고제도에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곳은 9개사에 그쳤다.

신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를 비롯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의무가 있는 회사는 내부회계 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새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회계 관리가 미비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리더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내부신고제도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들이 내부신고제도 감독 역할을 원활히 하고 부정 조사 시 내부신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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