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秋 "상갓집 항의는 추태" 징계권 시사

"검찰 기강 바로 세울 것"

23일 '보복 인사' 강행 땐

검사 집단행동 나설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상갓집에서 대검찰청 간부가 직속상관에게 공개 항의한 일을 ‘상갓집 추태’라고 규정하고 징계권 발동을 시사했다. ★관련기사 2면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20일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와 21일 검찰조직개편안 국무회의 상정에 이어 23일 검찰 중간간부의 물갈이 인사 등 속도전을 펴면서 검찰 내부의 조직적 항명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0일 추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차장검사급 대검찰청 간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처리를 놓고 새로 부임한 직속상관 검사장에게 공개 항의해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상갓집 추태”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검찰의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장관의 의중에 따라 해당 간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언급이라고 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가 가능하다.

법조계는 추 장관이 23일 두 번째 인사에서 청와대수사팀 와해 등 2차 학살을 강행할지 여부가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중간간부의 유임을 요청한 상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상갓집 소동은 친문 검사들과 수사팀 간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지만 보복인사가 강행되면 일선 검사들의 불만에 불을 지피는 꼴로 집단행동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