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소속 군지휘관이 부대원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로 인권위 조사를 받게 되자 100여명의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인권위 진정은 결국 손해”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에 육군참모총장에게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군 내에 사례전파를 할 것을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인 부대원 B씨(상사)는 피진정인인 군지휘관 A씨(중령)가 평소 직권을 남용해 테니스 선수경력이 있는 병사들을 강제로 동원해 자신과 테니스를 치게 하는 등 소위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다음 달인 7월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를 받게 된 피진정인은 부대원 100여명이 모인 회의시간에 진정인의 실명과 진정사실을 공표했다. 또 진정인과 연락한 사람은 다 같이 조사를 받을 것이고, 위원회에 진정하면 결국 손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전파를 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테니스 선수경력 병사들과 테니스를 강제로 치게 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진정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