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조사받자 피해자 실명 부대원들에 공개한 육군 중령

강제 테니스 치게 하는 등 '갑질' 행위 이유로

인권위 제소되자 100명 앞에서 "진정은 손해"

인권위, 참모총장에 유사사건 재발방지 요구

자료사진. /연합뉴스자료사진. /연합뉴스



육군 소속 군지휘관이 부대원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로 인권위 조사를 받게 되자 100여명의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인권위 진정은 결국 손해”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에 육군참모총장에게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군 내에 사례전파를 할 것을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인 부대원 B씨(상사)는 피진정인인 군지휘관 A씨(중령)가 평소 직권을 남용해 테니스 선수경력이 있는 병사들을 강제로 동원해 자신과 테니스를 치게 하는 등 소위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다음 달인 7월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를 받게 된 피진정인은 부대원 100여명이 모인 회의시간에 진정인의 실명과 진정사실을 공표했다. 또 진정인과 연락한 사람은 다 같이 조사를 받을 것이고, 위원회에 진정하면 결국 손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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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전파를 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테니스 선수경력 병사들과 테니스를 강제로 치게 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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