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따른 우발적 살인,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이 고유정에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 방청객들의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반면 고유정은 담담한 표정으로 검찰 측의 이야기를 들었다. 고유정 측 변호은 재판 연기를 신청해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재판부와 긴장을 형성하기도 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전남편 혈액과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5분간 휴정한 뒤 다음 재판까지 사실조회 결과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다음달 10일 다음 공판이 잡혔다. 이날 재판은 결심공판이었으나 피고인 측이 최후 변론 등을 하지 않아 다음 공판도 결심공판으로 열린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들은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 고씨 측에 분노를 표출했다. 고유정에게 형을 잃은 돈생은 “8개월, 12차례에 걸친 공판 과정에서 고씨 측의 끝없는 거짓말을 듣는 자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라며 “또다시 꼼수를 쓰면서 선고를 앞두고 공판기일을 한번 더 얻었다”고 분노했다.
현 남편은 “재판에서 증거가 뚜렷하게 드러났지만, 끝까지 반성 없이 모든 죄를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선고가 한 차례 늦어져도 변하는 것은 없고,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잠자던 의붓아들(5)을 침대에서 질식사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