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비판' 진중권 "위선적 언동 유네스코 등록 추진할 만…추미애는 친노 아바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4·15 총선과 관련, “이번 총선은 조국 재신임 투표로 치러질 듯하다”고 전망했다.

진 전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정·청이 일제히 구‘국’운동 나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이냐”며 “추미애는 꼭두각시다. 조국을 구출하기 위해 PK(부산·경남) 친노가 파견한 아바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살생부와 시나리오는 청와대의 최강욱이 짜준 것”이라면서 “아니, 왜들 이렇게 조국에 집착하나? 영남 친문들 특유의 패거리 문화인가”라고도 썼다.

진 전 교수는 또 “아니면 조국이 뚫리면 감출 수 없는 대형비리라도 있는 거냐”라며 “태세를 보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조국을 다시 불러들일 듯하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가족 혐의 20개, 본인 혐의 11개.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위선적 언동은 ‘조만대장경’으로 유네스코 등록을 추진할 만하다”고 지적한 뒤 “그런 그가 청와대 안주인으로 돌아와야 할까? 여러분의 한 표가 결정한다”고 날을 세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140+a를 노린단다”라며 “지금도 얼굴에 철판 깔았는데 선거에서 압승하면 뻔뻔함이 아마 ‘국’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진 전 교수는 앞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첫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관련기사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는 무조건 기소하는 거야”라며 “그런데, 검찰의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무혐의라 주장,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했다”면서 심 부장에 대한 관련 보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나섰다.

심 부장은 조 전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개진해 부하 검사로부터 ‘당신도 검사냐’라는 격한 항명성 항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판사가 이례적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법치를 후퇴시키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했다고 명시까지 한 사안인데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펴준가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하면서 “이 분, 법정에서 검사석과 변호인석은 구별하나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이어 진 전 교수는 “이 분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유재수 사건에서 조국 전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면서 “대검 연구관들이 크게 반발하며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한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형사고발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보낼 때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접수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보라’고 했다가 부하 검사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당신은 물론이고 반부패부의 다른 검사들까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고 하자, 이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심 부장이 비상식적 행동을 했다고도 날을 세웠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반부패부장이라는 분이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일이, 세상에,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라고 반문하며 “추미애 장관이 이 분을 그 자리에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로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진 전 교수는 또한 “아무튼 위에 언급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뻔뻔한 수사방해 혹은 기소방해로, 명백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수처, 원래 이런 분 처벌하려 만든 거죠?,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이 분을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