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중점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
먼저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정치테마주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테마주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한 풍문 유포, 주가 이상 급등 현상을 집중 감시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이 발견되면 신속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상장법인 경영진의 시장규율 침해행위와 익명성을 이용한 증시 불공정거래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자본 M&A 관련 부정거래, 분식회계 공시의무 위반 연계 부정거래 등 상장법인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투자조합 등을 활용해 익명성을 남용한 부정거래와 차액결제거래(CFD) 등 증권사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와 연계된 불법행위도 올해 핵심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조합 등을 전면에 내세워 실질적인 인수 주체를 숨긴 채 회사를 인수한 경우가 무자본 M&A 사례가 최근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는 129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이 중 75건은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21건은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33건은 무혐의 종결됐다. 위반 혐의별로 보면 부정거래가 24건으로 가장 많고 미공개정보 이용 23건, 시세조종 21건, 보고의무 위반 16건 등이다.
부정거래는 18.6%로 비중이 가장 컸는데 이는 지난해 무자본 M&A와 회계부정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시세조종의 경우 전년보다 3건 늘었는데 전업투자자나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 투자자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 17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