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관 승인 없으면 檢 특수단 불허"

'檢 사무기구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추미애(오른쪽 첫번째) 법무부 장관과 강경화(〃 두번째) 외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하고 다른 청사에서는 화상회의로 진행됐다./연합뉴스추미애(오른쪽 첫번째) 법무부 장관과 강경화(〃 두번째) 외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하고 다른 청사에서는 화상회의로 진행됐다./연합뉴스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비롯한 비직제 검찰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나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법무부의 검찰 고위인사 물갈이, 수사팀 개편 등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감찰무마·선거개입 의혹 등을 직접 수사하려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구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가 개정안에 신설한 제21조는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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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를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는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하는 직제개편안도 포함됐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추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수많은 민생사건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며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 직제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오지현·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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