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21일 발표했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는 신금융상품 기준서(K-IFRS 1109호)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원칙적으로 시장 가격에 준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창업 초기 기업 등은 정보 부족으로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워 이런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와 기업의 공정가치 평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비상장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피투자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원가로 측정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감독지침을 구체화해 기존에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비상장주식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은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피투자기업이 설립 5년을 지나지 않은 경우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을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기관투자자 또는 기업이 보유하는 비상장 주식이 위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다만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방법으로 제3자 등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면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는 기관투자자와 기업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모범사례를 참고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방법도 실렸다.
창업 초기 기업 등의 비상장 주식에 대해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 ‘보정’ 개념을 활용해 공정가치를 측정·평가하는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 완화로 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자와 투자기업의 비상장 창업 초기 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