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와 오렌지라이프생명의 주식교환에 상당수 소액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교환 과정에서 오렌지라이프 주식이 저평가 받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은 이에 따라 오렌지라이프 주주들에게 약 2,360억원을 주식 대금으로 지급하게 됐다.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21일 835만7,987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청구권 행사가격은 2만8,235원이며 이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은 2,359억 8,700만원이다. 오렌지라이프의 유통 주식수가 약 8,051만주임을 감안하면 전체 주주 중 10% 가량이 주식 교환 대신 현금을 선택한 셈이다.
이에 앞서 신한금융은 지난해 11월 오렌지라이프 잔여 지분 41%를 인수해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하고 오렌지라이프 주식 1주 당 신한지주(055550) 주식 0.66주를 지급하는 주식교환을 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