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인 클라우드 계정 침입한 20대 남성, 성관계 동영상 유포해 징역 3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픽사베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픽사베이



20대 남성이 타인의 클라우드(온라인 저장공간) 계정에 침입해 성관계 동영상을 다운받고 이를 온라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타인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을 중국 해킹 조직으로부터 입수해 피해자 3명의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했다.


조씨는 피해자들의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성관계 영상을 다운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음란물 사이트와 제휴를 맺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많이 충전한 회원들에게 이 영상을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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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동영상 속 여성이 먼저 유포 사실을 알게 됐고, 과거 연인이었던 동영상 속 남성을 추궁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 동영상을 유포한 적이 없고, 휴대폰에 저장한 영상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씨의 범행이 탄로 났다.

이뿐만 아니라 조씨는 5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아직도 피해자들이 알지 못한 채 유통되는 동영상과 그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죄질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운영한 사이트 안에서 높은 등급을 얻으려 음란물 촬영을 시도하는 다수의 잠재적 피고인들이 양산되고 있고, 이로써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그런 사정이 죄책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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