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사상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소송을 낸 80대 한국전쟁 국군 포로들이 “소송의 목적은 명예회복”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도현 민사39단독 부장판사는 21일 한모(85)씨와 노모(90)씨 등 2명이 북한 정권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 위원장과 북한 측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열렸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을 통해 알리는 행정절차다. 재판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방법이다.
한씨 등은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됐다. 이들은 1953년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한 채 그해 9월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됐다가 1956년 북한 사회로 복귀하기 전까지 33개월 간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며 2016년 10월 1인당 1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0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채무 상속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포로의 송환을 거부하고 강제 노역을 시킨 행위가 불법 행위임을 증명할 근거가 있는지, 국방부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손해배상 청구 범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정리해달라고 원고 측에 요구했다. 원고 측은 승소할 경우 조선중앙티비의 저작권료 등 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 받아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재판 뒤 “국가에서 고생했다고 보상도 받았고 돈 몇푼 더 받자고 소송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명예회복을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