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16부동산 대책의 위헌여부를 놓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22일 헌재는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청구한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 확인 사건을 지난 21일 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 검토한다. 이번 회부로 헌재는 본격적으로 12·16 대책의 위헌여부를 심리하게 됐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전날 내렸다.
정 변호사는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과열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부분이다. 정 변호사는 이 조항이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한편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즉 15억원 이상 주택은 담보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절차적 흠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