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청약홈' 청약 접수, 내달 13일 이후에나 시작

청약사이트는 3일에 열리지만

올부터 주택공급 규칙개정으로

접수는 모집공고 10일후 가능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다음 달 3일부터 새로운 청약 시스템 ‘청약홈’을 열기로 확정한 가운데 실제 청약 접수는 2월 중순께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입주자모집공고 10일 이후 청약 접수를 받는 데 청약홈이 3일부터 새 분양공고 신청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22일 국토부 및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새 청약 사이트 오픈에 맞춰 다음 달 3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받는다. 바뀐 규칙을 고려하면 1순위 청약 접수는 빨라야 2월 13일 이후부터 재개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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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초 청약 접수일은 기존 분양 공고 5일 후에서 10일 후로 확대됐다. 예비 청약자가 공고를 보고 청약 여부를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다.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접수와 공고는 지자체의 권한이지만 업무 일정을 맞추기로 협조를 마쳤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실무적으로 지자체에도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하기 전에 청약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감정원에 협의하기로 돼 있다”면서 “청약홈으로의 시스템 이관에 맞춰 분양 공고를 신청받도록 관계자들에게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는 2020년 설 연휴까지 3주 내외로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이란 지난해 8월 국토부의 계획보다는 일주일 여 간 늦어진 일정이다. 여기에 분양 신청 전 주택도시보증공(HUG)와 분양가 협상이나 신청 후 지자체의 분양공고 5일 검토 기간을 고려하면 예비 청약자가 청약홈을 통해 접수할 날은 뒤로 더 밀릴 수 있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건설사들이 현재 2월 둘째 주 이후로 분양을 준비중”이라며 “갑작스럽게 분양이 연기될 경우에는 인력 투입이나 모델하우스 대관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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