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 270만 곳 우대 수수료 적용…온라인사업·개인택시사업자도 포함

금융위, 올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기준./자료=금융위원회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기준./자료=금융위원회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70만 곳이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는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올 상반기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선정 결과 가맹점270만1,000여개에 대한 수수료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개(75.1%), 중소가맹점은 58만9,000개(21%)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에 해당한다.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매출액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각각 최대 1.3%, 1.0%씩 우대 혜택을 본다.


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사업자 77만9,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4,000명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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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이뤄진다. 작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올해 1월 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엔 각 카드사에서 오는 3월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1만2,000개로 이중 약 96.1%인 20만4,000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에 해당된다. 환급규모는 약 58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7%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전망이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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