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비리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전자결재를 올렸으나 반나절이 지나도록 결재나 반려 등 결정이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대면 결재가 아닌 전자결재를 올린 것도, 이에 대한 결재가 반나절 넘게 나지 않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일과 시간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결재안을 검찰 내부망을 통해 올렸다. 그러나 현재까지 결재 혹은 반려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수사팀은 현재 검찰청에서 대기 중에 있으며 이 지검장은 퇴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지난 13일 부임한 이후부터 최 비서관 기소 방침에 대해 보고했으나 이 지검장이 이렇다 할 결정을 내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부임하기 전에 이미 대검찰청 지휘부와 상의해 최 비서관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팀은 금일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 발표를 앞두고 최 비서관 기소를 전자결재로 올리는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라인인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는 인사 교체 대상 1순위로 꼽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기소 시도에 대한 공식 기록을 남기기 위해 전자결재를 올렸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 기소에 대한 결재를 미루고 있는 것은 현재 어떠한 결정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우선 전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전형적 조작수사이자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반발한 상태에서 이 지검장이 전격 결재하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결재를 반려할 반박 논리가 마땅치 않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미루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인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자신이 일하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본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최 비서관에게 등기 우편 등을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검찰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비서관은 12월 초에서야 업무 등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편 송달 후에도 답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비서관은 검찰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최 비서관은 청와대를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면서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보냈다고) 알려주고 있는 등기 송달은 ‘형제 00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라고 부연했다.
그는 검찰에 50여장의 서면 진술서를 내 위조 의혹을 반박하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 차례 인턴을 했고, 적법하게 인턴 확인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