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처별 갈등조정위 신설...'제2 타다'사태 예방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신·구 산업 간 중재자 역할하고

혁신성 평가 면제·수의계약 허용 등

승인기업 사후지원 늘려 불안 해소

관료 행정주의 탈피가 관건 될 듯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이 지연될 때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연장하고 법령 정비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연합뉴스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이 지연될 때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연장하고 법령 정비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시행 1년을 맞아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는 승인 기업에 대한 사후지원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어도 규제 개선이 더뎌 ‘시한부 사업’에 그칠지 모른다는 기업의 불안감을 낮추고, 기존 산업의 기득권까지 얽혀 각종 제약이 따라 붙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모든 부처에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실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가운데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의 사업 기간을 ‘법령 개선 시’까지 대폭 늘리고 규제 개선이 지연될 경우 시장의 일시적인 진출을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것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여도 기존 산업의 반발로 소송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막는 중재자 역할을 맡는다.

이는 택시 업계와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 논란과 같은 신·구산업 갈등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운수업을 포함해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했거나 준비 중인 벤처·중소기업은 언제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 관계자는 “신사업에 대한 허가를 넘어 기업의 시장 진출 단계까지 지원하는 형식으로 올해 규제 샌드박스의 외연을 넓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다른 사후지원 대책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의 경우 핵심 심사 절차인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의 초기 수요를 공공기관이 견인하기로 했다. 승인 기업의 초기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한 각종 자금·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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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보완책이 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여전하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지더라도 까다로운 제약 조건이 따라 붙어 사업 범위가 크게 줄어드는 ‘조건부 승인’ 사례가 획기적으로 감소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기업에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을 것을 실증특례 승인 요건으로 삼는 등 각 부처가 신사업의 검증 기준을 까다롭게 정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독려에도 공무원의 행정 편의주의가 확 개선될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제도 도입 후 작년 한 해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 사례는 총 195건으로, 기존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연 200건 이상의 승인 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에 대해서는 핵심 심사 절차인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의 초기 수요를 공공기관이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선(先) 적극행정, 후(後) 규제 샌드박스‘ 원칙을 적용,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신청하면 정부 부처는 ’적극 행정‘을 펼쳐 특례 없이 현 제도 내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하게 된다./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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