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검장 권한으로 지검장 결재를 받지 않고 기소한 건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법무부)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대검찰청)
추미애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23일 저녁 늦게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출입기자단에게 보내 문자다. 검찰 내부에 보복인사라며 격양된 분위기로 술렁이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정권을 겨냥하는 수사팀의 기소권에 문제를 삼으며 감찰권으로 제동을 걸자 윤 총장이 곧바로 반격하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기소가 검찰총장의 권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최 비서관은 윤 총장과 휘하 수사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혀 청와대와 법무부 및 검찰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선공은 법무부가 날렸다. 이날 오후 7시께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보냈다.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는 게 골자였다. 추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 기소경위에 대한 사무 보고를 받고 내린 결론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족 비리 수사팀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은 지난 22일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 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송 차장과 고 부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이 지검장의 결제·승인을 받지 않은 채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소를 지시한 윤 총장은 “기소는 적법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오후 7시 25분께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하여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고위공무원 사건에 대해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검찰청 내 규정인데 검찰총장의 지시는 검찰청법에 따라 그 상위의 효력을 지닌다”고 말했다. 대검은 특히 검찰 지휘계통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수사팀이 아니라 이 지검장이라고 보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오전부터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정례보고 등 자리에서 세 차례 이상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올린 기소 건에 대해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분명히 지시한 사항에 대해 이 지검장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은 지난 8일 고위 간부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이후 두 번째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법무부로 와서 의견을 내라고 했으나 윤 총장은 인사안을 사전에 보지 않고는 의견을 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추 장관은 결국 윤 총장의 의견 청취를 생략하고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결재받고 단행했다. 다음날 추 장관은 국회에서 “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감찰 검토를 전격적으로 알린 것은 이날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반발 움직임을 막으려 강수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번 인사는 청와대·정권 수사를 진행해온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라인이 해당 수사팀의 부장검사 2명을 제외하고 모조리 교체됐다. 지난 8일 대검 지휘부를 모조리 교체한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서 윤석열 사단에 대한 ‘2차 학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총장은 전날 이번 인사안을 미리 받아봤으나 법무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추 장관은 별다른 수정 없이 인사를 강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 비서관이 윤 총장과 수사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서면서 청와대·법무부와 검찰 간 전면전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최 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율립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율립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검찰 기소에 관한 입장 발표’를 했다. 입장문에서 최 비서관은 “검찰청법에 위반하여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한 절차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하여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겠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