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초지일관 강경하다. “손실을 낸 은행과 최고경영자(CEO)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굽힘이 없다. 여론도 일부 불완전판매로 관련 상품을 판매한 은행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 여론까지 등에 업은 금감원은 그야말로 무소불위다. 오는 30일 세 번째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지만 실제로는 금감원 검사를 받은 뒤 문제가 적발된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금감원의 지나친 권력행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으로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감독하고 책임져야 하는 본연의 임무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감독과 검사, 제재’를 최우선 순위에 둔 다분히 ‘관치적’ 발언이다. 관료로서의 권한을 내세우지만 금감원은 법적으로 민간기구다. 더구나 금융회사는 감독대상이면서 동시에 금감원에 분담금을 내는 파트너다. 금감원을 영문으로 표기하면 ‘파이낸셜 슈퍼바이저리 서비스(financial supervisory service)’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감독 서비스가 주가 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DLF 사태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파트너인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 업무인 셈이다. 감독·제재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은행권이 내부통제에 소홀했던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 지원에 신경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
“피감기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군림할 게 아니라 금융감독 수요자의 입장을 제대로 알고 반영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이 지난 2004년 취임식에서 했던 말이다. 금감원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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