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경수사권 조정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경찰에 '수사종결권'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은 불기소 의견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8일 오전 10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지난해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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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으며, 검사는 90일 이내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하면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개혁 핵심 과제인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의 근거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범죄의 범주에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그 외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두 개의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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