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금융사 검사 부담 줄인다…종합검사 기간 180일로 설정

■금융당국,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 예고

‘표준 검사처리기간’ 설정해 검사종료~결과통보 180일 이내에 완료

경미한 법규위반은 준법교육 이수로 갈음

자체 시정노력 있으면 과징금 등 최대 50% 감면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검사·제재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늘리는 등의 규정변경안을 발표했다.

28일 금융위원회·감독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에서 “현재 모든 현장검사는 검사착수 1주일 전 금융사에 사전통지를 하지만 앞으로 종합검사는 1개월 전에 통보해 충분한 검사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금융사 및 임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표준검사처리기간’도 설정한다. 지금까지는 검사 종료 후 결과 통보까지 기간 제한이 없어 금융사 입장에서는 언제 결과를 받아볼지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 미래에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재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검사는 검사 종료 후 180일 이내, 준법성검사는 152일 이내, 평가성검사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넘길 경우 금융위에 반기별로 지연 사유와 진행 상황, 향후 처리계획 등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처리 소요기간을 계산할 때 제재 대상자 의견청취, 관련 소송 및 수사·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기간은 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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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직원의 단순과실, 법규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법규 위반도 지금은 대부분 제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대체수단도 도입한다. 다만 금융사의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이는 규정 시행 후 6개월 뒤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사가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을 하면 과징금·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 위반행위 자체시정·치유와 자진신고 등 검사에 협조할 경우 30%의 과징금·과태료 감면 인센티브가 있지만 이를 50%로 확대한다. 또 금융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 징계 등 조치를 취하면 50%를 깎아주는 것도 신설한다. 이 같은 안은 3월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되며 3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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