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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펀드런 막아라"…증권사 자금회수에 경고

증권사들 TRS 계약 축소·중단에

사모펀드 유동성 위기감 사전 차단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운용사에 대출한 증권사들에 대해 갑작스러운 대출회수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했다. 증권사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며 환매 중단 등 사모펀드의 유동성 우려가 커지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19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에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대출해준 증권사들이 대량 자금회수 요청을 하면서 유동성 문제로 인한 환매연기가 발생했다”며 “증권사의 역할은 사모펀드 운용 지원과 인큐베이팅을 위한 것임에도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오히려 펀드 유동성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부위원장의 발언은 증권사의 TRS 자금회수 요청으로 라임자산운용에 머물렀던 환매중단 사태가 자산운용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며 투자자의 피해가 가시화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알펜루트자산운용은 이날 최대 1,8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을 선언하며 이유로 “TRS 계약을 체결해 펀드에 자금을 대출해준 증권사 3곳이 450억원에 달하는 자금상환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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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역시 이날 오후 증권사 6곳의 임원을 불러 같은 취지의 당부를 했다. 금감원은 “일부 운용사와 체결한 TRS 계약의 증거금률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조기 종료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사모펀드로 유동성 위기가 전이될 개연성이 있고 시장 혼란과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TRS 계약 종료나 증거금 인상 전에 운용사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연착륙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증권사들은 TRS 계약을 통해 펀드 자산을 담보로 보통 4~5%의 수수료를 받고 두 배에서 많게는 네 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켜준다. 최근 라임 사태 이후 증권사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TRS 계약을 잇따라 축소·중단하면서 알펜루트자산운용도 유동성 위기를 맞아 펀드 환매를 중단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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