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상 기업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에서 직원이 셋째를 낳거나 쌍둥이를 포함한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4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은 최초”라고 했다.
이번 제도는 글로벌 씨티그룹에서 전사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씨티은행과 모든 계열사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씨티은행은 여성위원회와 다양성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양성평등 등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특히 여성 임원 비율이 43%에 달해 국내 대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