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규모는 562억 8,000만 원이며, 노후 경유자동차 약 3만 5,000대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되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또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한 경유자동차는 제외된다. /인천=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