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오는 30일부터 3월4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소속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근로자가 국내 여행경비로 총 40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는 사업 참여 대상자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근로자까지 확대해 총 8만명을 모집한다.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3월 말까지 적립금을 조성하면 근로자는 오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온라인 몰 ‘휴가#’에서 적립금으로 숙박, 교통, 국내여행 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을 적립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적립금 외에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가 가능하며, 사업 종료 후 잔액이 남았을 경우 정부 분담비율(25%)을 차감한 금액이 환급된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가능하며 기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의 소득수준이나 고용 형태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의사·약사·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전문직 근로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참여 기업에 참여 증서를 발급하고, 각종 정부인증 신청에서 가점을 주거나 실적을 인정할 계획이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문체부 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근로자들의 만족도, 자유로운 휴가 사용 인식, 휴가 및 삶의 질 향상 인식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사업의 효과가 높다”며 “재정 지원 외에도 다양한 휴가문화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