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은 구급차 표시 및 내부장치 확보 여부, 구급차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확보 여부, 신고(허가)필증 및 이송처치료 요금표 부착 여부, 운행기록대장·출동 및 처치 기록지 3년간 보존 여부, 인력기준 준수 여부, 응급구조사 등 자격대여 여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 및 처치기록 제출 여부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응급의료의 질 향상 및 안전한 구급차 운용을 유도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통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