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월1일 무급휴직 가능성”

근로자 볼모로 방위비 인상 압박 비판도

“직원 급여자금 곧 소진, 미국법에 따라 사전 통고”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미군 측이 이날 ‘보도자료’ 배포를 자청해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 측이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60일 전에 사전 통보토록 한 것은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하여 2019년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9,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전 사전 통보와 관련한 투명 정보 제공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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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1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분담금 협상이 당장 타결되지 않아 미지급 급여가 발생하더라도 타결된 이후에 일괄 지급될 수는 있다. 미군 측이 무급 기간으로 고지한 4월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복잡한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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