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이 29일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이 확정·발표한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투기 흐름에 편승한 변칙증여 등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를 강력히 엄단할 방침이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한다. 고액 전세입자의 경우 전세금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또 차명계좌를 활용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 비용 계상을 통한 탈세 행위 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국세청은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도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불성실 신고혐의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해 사익 편취행위를 근절한다. 특히 해외 송금, 해외 금융자산 활용, 부모카드 생활비 지출을 통한 재산축적 등 지능적 편법증여 유형을 집중 조사해 부의 대물림을 면밀히 점검한다. 이를 위해 재산 변동상황 정기 검증을 확대하고 근저당권 자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액 사교육 및 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 서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막대한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전관 특혜 전문직과 병·의원, 역외 탈세,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도 집중 점검 대상으로 거론됐다.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들의 세무 부담은 줄여준다.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건수는 축소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적극 이행한 성실 소규모법인(소비성업종 제외)은 비정기조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경영 애로가 큰 중소기업의 조사기간은 최대한 단축 운영한다.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하고 이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받는 ‘스마트 오더’ 구매 방식 허용을 포함한 주류규제 혁신 방안도 추진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