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프랜차이즈 가맹점 22% "판촉 집행내역 통보 못받아"

공정위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광고·판촉행사 비용부담 분쟁 요소

직영점 유경험 본부, 年매출 4,200만원 많아

편의점·식당 등을 운영하는 전국 가맹점주 가운데 약 22%는 광고·판촉행사 후 본부로부터 집행 내역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영점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점주들이 연평균 매출액이 4,20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11월 전국 200개 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가맹점주의 21.7%는 “광고·판촉행사가 끝난 뒤 운영 내역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 당시 집계된 28.8%보다는 개선된 수치이지만 행사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히 분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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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모집 전 직영점을 운영해본 적이 있는 프랜차이즈는 그렇지 않은 본부보다 점주의 연평균 매출이 약 4,247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맹점 모집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가맹점주의 29.5%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시중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물품가격(16.9%) △불필요한 품목 지정(11.3%) △저급한 품질(4.4%) 등이 거론됐다. 다만 점포 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본부 부담율 증가, 인테리어 교체 주기 연장 등으로 전반적인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맹점주의 86.3%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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