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은 최근 공정위에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 관련 서류제출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서류가 도착하는 즉시 이르면 31일부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산업의 한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했을 때 오는 4월 중 인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한 해외 국가들의 정부에 기업결합심사 승인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한 국가는 여객 기준 21개국, 화물 기준 11개 국가다. 중국을 비롯해 5~6개 국가에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외 국가들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은 최소 두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산업은 기존 아시아나항공 기업이미지(CI)에서 ‘날개’ 모양은 삭제하고 기존 ‘아시아나’ 브랜드명도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7년부터 통합 CI 소유권을 가진 금호산업에 마크 사용에 대한 이용료를 내왔다. 월별 연결매출액의 0.2%로 월 단위 지급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4월 상표권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에 맞춰 CI를 변경할 계획이다.